로고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 / 충주공보뉴스

  • 서울
  • 부산
  • 대구
  • 인천
  • 광주
  • 대전
  • 울산
  • 세종
  • 경기
  • 강원
  • 충북
  • 충남
  • 경북
  • 경남
  • 전북
  • 전남
  • 제주
  • 영상단

영상단 갤러리

12345
참여중심 뉴스통신사, 한국공보뉴스

충주시, ‘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’ 추진

SNS 공유하기
기업, 소상공인 최저시급 40% 지원, 유휴 인력 고용률 제고



충주시가 ‘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’에 참여할 기업, 소상공인, 구직자를 모집한다.

 

본 사업은 지역 내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휴 인력을 연결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.

 

참여 기업 자격은 충주시에 있는 제조업(중소·중견), 사회복지 서비스업, 사회적 경제 기업이며, 소상공인 자격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, 상시근로자 수 5인 미만(광/제조업, 건설, 운수 10인 미만)이어야 한다.

 

특히, 착한가격업소, 연 매출 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, 백년가게는 우선하여 지원한다.

 

구직자 자격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단기간 근로(1일 4~6시간)를 희망하는 만 20세 이상 75세 이하 미만 미취업자다.

 

참여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일부(최저시급의 40%)를 지원받고, 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 2만 원(연 1회)과 근무일에 교통비 1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 

또한 3개월 이상 만근 시 기업과 참여자 모두 근속 인센티브 20만 원을 제공한다.

 

시 관계자는 "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, 소상공인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구직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수행기관에 전화(기업․구직자 ☎070-7038-5374, 소상공인☎043-850-6095)로 문의하거나, 충주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.


yig7458@hanmail.net
저작권자(c)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- 재배포 금지
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.
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.정정.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고충처리인(kpnnews@naver.com) / 전화 : 1588-9974
  • 정치/경제/사회
  • 교육/문화/관광
  • 보건복지/방재/환경
  • 농수축산/산업/개발
  • 스포츠/연예
  • 읍면동/통신원

    주요뉴스

      실시간 최신뉴스

        영상단 갤러리

        12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