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(인구정책사업)에 근거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충북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(체크카드)가 발급된다.
* 사업개요
❍ 카 드 명 : 충북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(체크카드)
❍ 사 업 비 : 비예산
❍ 최초시행일 : 2007. 9. 20.
❍ 협약기관 :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
❍ 발급대상 :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이면서 막내아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
❍ 우대내용 : 카드사(BC) 제공 영화, 쇼핑, 놀이공원 할인 제공 및 도와 협약한 자발적 참여 업체별 평균 5% 할인 등 혜택
❍ 사업근거 :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(인구정책사업)
* 협약내용
❍ 협약기관 :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
❍ 발급가능기관 : 충북 농협 전지점 (단위 농협 포함)
❍ 재협약일 : 2021. 12. 23.
❍ 협약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(3년)
❍ 카드사 우대내용
- 카드사 기본 우대 : 놀이공원 등 50% 할인, 농협 매장 2% 할인, 음악, 사설학원 및 육아용품제조 업체,·이․미용, 음식업, 여행사, 안경점, 사진관 등 서비스업
* 자발적 혜택제공 업체협약
❍ 대상업체 : 도내 음식점, 학원, 미용실 등 아이사랑 우대카드를 보유한 도민에게 자발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
❍ 협약내용 : 아이사랑 우대카드 보유(결제) 시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
❍ 협약절차
- (업체→ 시군) 신청서 접수 ‧ 제출 ⇒ (도) 협약체결 - (도→시군→업체) 협약서 및 가맹스티커 송부
❍ 협약방법 : 전자서명 협약서 양식 활용 협약 체결
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(043-850-5260)로 문의하면 된다.
yig7458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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